2022-03-11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변호사 광고 허용을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호사광고의 허용 매체에 "온라인 플랫폼"을 명시적으로 추가함. 법률의 개정을 통해 변호사광고를 홍보할 수 있는 매체에 "온라인 플랫폼"을 포함시킴으로써, 인터넷상에서 변호사정보를 검색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변호사에 대한 광고를 허용함으로써 법률서비스시장의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국민들이 편리하게 변호사로부터 법률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건브로커의 폐단을 막고, 법률서비스시장의 건전한 경쟁과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증대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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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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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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