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6

공수처장을 수사의뢰 및 징계개시 신청 기관에 포함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추가되었습니다(안 제97조의4제3항). 2. 공직퇴임변호사나 퇴직공직자의 위법의 혐의에 대해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수사를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습니다(안 제89조의4제4항). 3.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포함되었습니다(안 제89조의6제5항). 이 법률개정안의 목적은 변호사에 대한 징계 및 수사 절차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역할을 강화하여 법조윤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유지하고 공직퇴임변호사나 퇴직공직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9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소병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법조윤리보고 의무 구체화 및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박지원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판검사 파면 시 변호사자격 제한 법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