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3

반려동물 관련 부적절한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의원등10인이 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법률에서 사용되는 애완동물이라는 용어를 반려동물로 변경합니다. 2. 반려동물이라는 용어는 국제적으로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용어입니다. 3. 이 변경은 반려동물의 중요성과 국민의 의식에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재의 부적합한 애완동물이라는 용어를 반려동물로 변경함으로써, 반려동물의 중요성과 국민들의 의식을 고려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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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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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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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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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윤영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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