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3
반려동물 관련 부적절한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의원등10인이 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법률에서 사용되는 애완동물이라는 용어를 반려동물로 변경합니다. 2. 반려동물이라는 용어는 국제적으로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용어입니다. 3. 이 변경은 반려동물의 중요성과 국민의 의식에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재의 부적합한 애완동물이라는 용어를 반려동물로 변경함으로써, 반려동물의 중요성과 국민들의 의식을 고려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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