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4
연접지역 개발 시 통합적용 하기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개발사업 등에서 1만제곱미터 이상의 규모가 있을 때,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계획을 포함하도록 기존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합니다. 2. 개발 사업자들이 도시공원이나 녹지 확보 규정을 회피하기 어렵게 개선하기 위해, 연접한 개발 지역에 대해 2개 이상의 개발계획을 수립할 경우 이를 하나로 봐서 전체 규모를 산정합니다. 3. 편법으로 소규모 계획을 분리하여 도시공원이나 녹지 확보 기준을 회피하는 문제를 방지하며, 이를 통해 더 많이 도시공원 및 녹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도시공원 및 녹지가 충분히 확보되도록 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도시 개발과정에서 환경을 보호하고 주민들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녹색 공간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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