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1

도시공원 내 맨발걷기길 조성 확대를 위한 개정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맨발걷기길을 도시공원시설에 포함시키는 조항을 추가하여 공원 내에 이러한 걷기길 조성을 장려합니다. 2. 공원에 흙길과 황톳길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합니다. 3. 시멘트, 우레탄 등 부도체로 된 보행로보다 자연친화적인 맨발걷기길의 확대를 통해 맨발걷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시민들이 도시공원에서 자연 소재로 된 길을 맨발로 걸으며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각종 질병의 예방과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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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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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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