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04
양성평등 실태조사 주기단축 및 공공기관 성별균형 참여강화를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성가족부장관의 의무적인 의식조사 실시와 결과의 공표 - 현재의 실태조사에 의한 양성평등 관련 정보 수집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의식조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표합니다. 2. 공공기관 위원회의 성별 균형 참여 강화 - 공공기관의 위촉 직위를 맡는 위원들의 성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 성별이 위촉 직위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 위원회의 성별 균형 참여를 강화합니다. 3. 공공기관 위원회의 성별 참여 현황 조사 실시 근거 마련 - 공공기관 위원회의 성별 참여 현황을 조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위원회의 성별 관리와 성별 균형 참여를 위한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양성평등을 보장하고 관련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태조사의 확대와 결과의 공표, 공공기관 위원회의 성별 균형 강화와 성별 참여 현황 조사 근거 마련을 통해, 성별에 상관없이 공정한 참여와 기회를 제공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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