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9

피해자·신고자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조치의 강화: 현재 국가기관등의 장은 성희롱 발생 시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사실을 알리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조치를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2. 피해자와 신고자 보호 명문화: 성희롱 피해자와 신고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조치가 현행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률개정안은 이 부분을 명백히 하여, 피해자와 신고자를 위한 구체적인 보호 및 지원 조치를 법률로 규정합니다. 3. 보호 조치의 구체적 명시: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보호 조치들을 법률에 신설하고 규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와 신고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강화하여, 조직 내에서 성평등한 환경을 조성하고 성희롱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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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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