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9

예비비 사용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광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비비 관리**: 기존 법률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비를 관리하고, 예비비 사용내역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2. **책임성 강화**: - 새로운 개정안은 예비비 사용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결로 예비비 사용 내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요구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사용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합니다. 3. **절차 신설**: 이에 따라, 국회가 예비비 사용 내역을 상시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권한과 절차가 새롭게 마련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예비비 사용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정부의 재정 운영에 대한 국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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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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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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