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9

서민금융정책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26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 근거 반영**: 서민금융정책 재원 확보를 위해 신설되는 ‘서민금융안정기금’을 국가재정법에 반영합니다. 이에 따라 별표2 **제72호**, 별표3 **제11호**를 **신설**하여 해당 기금 관련 규정을 명시합니다. 2. **기금의 국가재정법상 관리 편입**: 신설 기금이 국가재정법상의 **기금 관리·감독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기금운용·보고 등 절차의 적용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를 통해 국회 보고·심사 등 재정통제 장치가 **적용**되어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됩니다. 3. **관련 법률 개정과의 연동 조건**: 본 개정안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13131호**) 및 「부담금관리 기본법」(의안번호 **제131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두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본 개정안도 그에 맞추어 **조정**됩니다. 4. **서민금융 재원 안정성 강화**: 서민금융정책 재원을 **서민금융안정기금**으로 확보함으로써 정책 집행을 **지속적·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기금 설치로 재원 조달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집행의 **예측가능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서민금융정책을 위한 안정적 재원과 체계적 관리 기반을 확립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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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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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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