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1

총사업비·국가재정지원 기준을 상향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 상향**: 도로·항만 등 SOC 건설사업과 과학기술 R&D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1,000억원**,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500억원**으로 상향합니다. 재정 규모 확대와 물가 상승을 반영해 대규모 사업 선별 기준을 현실화합니다. 2. **적용 대상 분야 명확화**: 상향된 기준은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사업과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사업에 적용됩니다. 이들 분야를 중심으로 예타 대상의 문턱을 조정해 심사 대상을 보다 엄정하게 선별하도록 합니다. 3. **제도의 현실화 및 실효성 제고**: 1999년·2006년에 도입된 기존 기준을 현 경제 규모에 맞게 조정해 예타의 선별·검증 기능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사업은 예타 부담이 경감**되고, 대규모 사업 중심으로 **검증의 집중도**가 높아집니다. 4. **법 조문 정비 및 면제 규정 유지**: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을 개정해 기준 금액을 상향 반영합니다. 현행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제도는 유지**하되, 면제 여부 판단의 전제가 되는 대상 기준만 조정합니다. 이 개정안은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경제 현실에 맞게 **상향·정비**함으로써 재정사업 심사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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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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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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