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9

청약철회기간 산정 시 공휴일 제외위한 전자상거래 개정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소비자가 통신판매에서 재화 등을 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에 공휴일이 포함되는 경우 명확한 규정이 없어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휴일을 제외하도록 명시하고자 합니다. 2. 현재는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할 때 판매자와의 충돌을 의식하여 권리 행사가 위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자우편이나 전자문서로도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가 청약 철회 권리를 보다 쉽고 명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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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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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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