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6

사이버몰 운영 관리 방침 마련을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신판매중개업자는 거래 안전성을 보장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이버몰 등의 운영 및 관리 방침을 마련해야 함. 2.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경우,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함. 3.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사업자가 아닐 경우에도 소비자가 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함. 법안의 취지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소비자의 문제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여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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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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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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