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7

개인정보 악용 방지를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곤의원등10인이 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 악용에 대한 처벌 강화: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소비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합니다. 2. 가이드라인 수립 및 시정명령 가능성: 소비자보호를 위해 관련 기관이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게 되며, 알선업체 등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 보증금 반환 기한 연장: 중개업자나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 보증금이 생길 시 반환 기한을 최대 7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를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악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온라인 거래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소비자 피해를 줄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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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곤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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