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2

군인 헌법교육 신설 및 장성급 장교 교육 내실화를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인 대상 헌법교육 신설]**: 기존의 기본권 및 성인지 교육에 더해 **헌법교육**을 정규 교육 과정으로 새롭게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군인들이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문민통제** 등 헌법의 핵심 가치를 명확히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2. **[장성급 장교 맞춤형 교육 도입]**: 책임이 막중한 **장성급 장교**를 대상으로, 해당 계급의 사회적 역할과 특성에 맞는 **별도의 교육 내용 및 방법**을 마련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합니다. 3. **[헌법적 가치 기반의 직무 수행 강화]**: 모든 군인이 **헌법적 가치관**에 입각하여 **적법한 직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교육 체계를 보완합니다. 이는 군 조직 내에서 헌법적 원칙이 실질적으로 준수되는 문화를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은 군인이 헌법적 가치를 깊이 이해하고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며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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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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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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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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