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2

군인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건강 상담을 보장하기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신건강 상담 대상 및 범위 확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정신건강 문제를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에게 상담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의료권 보장의 범위를 **정신건강 영역까지 확대**해 실질적 지원을 강화합니다. 2.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의 역할 구체화**: 기존의 일반적 상담 기능을 넘어, **PTSD 등 심리적 트라우마에 대한 전문 상담 경로를 신설**했습니다. 군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충격 사건에 대한 **제도적 대응 창구를 마련**합니다. 3. **법적 근거 신설 및 체계화**: 정신건강 상담 보장을 위한 **법조문(제41조제1항제6호) 신설**로 권리와 절차의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현행 의료권 규정에 정신건강 상담을 **구체적으로 포함**해 집행력을 높입니다. 4. **장병 생명·건강 보호 강화**: 상명하복 문화 속 심리적 위험에 대응해 **사전·사후 정신건강 보호 체계를 보강**합니다. 이를 통해 장병의 **생명과 건강을 두텁게 보호**하는 국가의 책무를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군 복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명확히 하여, 장병의 생명과 건강을 실효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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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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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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