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7

군인의 위법한 명령 거부권 보장 및 적법한 직무 수행을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헌·위법적 명령 발령 금지 명시**: 상관이 부하에게 명령을 내릴 때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을 지시할 수 없도록 명령 발령자의 의무를 더욱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직무 수행의 정당성을 확보하였습니다. 2. **부당한 명령에 대한 복종 거부권 신설**: 군인이 상관으로부터 **적법하지 않은 명령**이나 **상관의 권한 밖의 사항**에 관한 명령을 받은 경우, 이에 **복종하지 않을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부당한 지시로부터 군인을 보호합니다. 3. **군기문란 행위의 범위 확대**: 군 조직의 질서를 해치는 금지 행위에 **폭력, 학대, 억압 행위**를 새롭게 추가하고, 상관의 **적법한 명령에 불복종하는 행위** 또한 군기문란 행위로 규정하여 군 기강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명하복의 원칙이 강조되는 군 조직 특성을 고려하면서도, 군인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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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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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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