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9

지역인재 우선고용 범위 확대를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지역인재 우선고용 제도에서 이전지역의 범위를 한정하여 우선고용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이를 해당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권역으로 확대하여 학교 출신자들도 우선고용 대상이 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2. 법안에는 해당 내용을 규정한 제29조의2제2항과 별표가 신설되었습니다. 3. 이를 통해 혁신도시 조성과 발전에 필요한 지역인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지방대학과 고등학교의 졸업자들에게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여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역인재 우선고용 제도의 실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혁신도시 조성과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학교 출신자들이 이전한 공공기관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경제와 지역주민의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4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혁신도시 남녀공학 설치를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이전공공기관 공동계획 수립을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혁신도시 문화시설 설치지원 의무화 법안

본회의 심의

송기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혁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홍문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혁신도시내 소비촉진을 위한 상품권지급 법안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