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이전지역 인재 채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규정**: 이전지역(혁신도시)의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이전공공기관이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함. 그러나,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예: 수도권)에서 대학을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은 채용대상에서 제외됨. 2. **문제점**: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다닌 사람은 혁신도시 채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이로 인해 기존 지역인재와 비교하여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음. 또한,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이전지역 출신 인재를 다시 지역으로 유입시키기 어려움. 3. **개정 내용**: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사람도 이전지역인재로 포함시켜 채용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이를 위해 관련 법 조항(제29조의2제1항 단서)을 삭제함. 이 법안의 취지는 혁신도시의 발전을 위해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인재들이 다시 지역으로 유입되도록 하고, 지역인재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여 공정한 채용을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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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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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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