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5

이전완료 공공기관도 지역발전계획 수립 의무화 법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순의원등 17인이 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이미 지역 이전을 완료한 공공기관도 이전지역 발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도 이전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 정부와 협의하여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3. 이를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의 회복을 도모하고, 지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추진함. 이 법안의 취지는 이미 지역 이전을 완료한 공공기관도 이전지역 발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게 함으로서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고, 지역 발전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경제적 안정과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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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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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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