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7

불법 광고물 전화번호 차단을 위한 옥외광고물 개정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법 광고물, 특히 전단지의 주기적인 집중단속에도 불구하고 단속이 끝나면 다시 배포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 2. 해당 법률 개정을 통해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통해 일정 간격으로 경고 전화를 발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이 시스템을 통해 불법 광고의 광고 효과를 차단하여 불법 광고물의 배포를 근본적으로 줄이려는 것이 주된 목적. 법안의 취지는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단속 및 차단을 위해 자동화된 시스템을 도입하여 불법 광고물의 재배포 문제를 해결하고, 결과적으로 미풍양속을 해치는 광고로부터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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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당 광고물 규제를 위한 옥외광고물 개정안

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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