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8

집회 미개최 시 현수막 철거를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등 12인이 발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집회 현수막 개수 제한: 현재는 집회 신고를 한 후에 해당 집회에서 사용할 현수막을 개수 제한 없이 30일간 신고한 장소에 표시ㆍ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집회 신고 기간 중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현수막을 표시ㆍ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됩니다. 2. 도시미관 및 보행자 안전 보호: 현행법은 신고만으로도 집회와 관련된 현수막이 도시의 게시판, 문화재, 상업시설, 주택가 등에 게시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집회 현수막의 표시ㆍ설치를 제한하여 도시미관의 훼손과 보행자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집회 현수막의 표시ㆍ설치를 제한하여 도시미관과 보행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현수막의 남용과 과도한 게시를 방지하고, 도시의 아름다움과 안전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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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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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당 광고물 규제를 위한 옥외광고물 개정안

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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