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2

정당현수막의 인종혐오 표현 금지를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솔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당현수막의 규제 강화**: 기존에는 정당현수막이 동별 개수 제한 외에는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정당법에 따라 인종 혐오 표현을 명확히 금지**하도록 규제하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2. **지방정부 규제의 한계 보완**: 이전에는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정당현수막의 내용 규제를 시도했으나 실효성을 갖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법안을 통해 **국가 차원에서 정당현수막에 대한 인종 혐오 표현 규제를 명확히 함**으로써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정당 현수막을 통한 인종적 차별과 혐오의 확산을 방지하여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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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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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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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광고물 규제를 위한 옥외광고물 개정안

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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