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5

스마트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상황에 대비한 스마트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해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스마트관광산업을 안정적으로 육성할 수 있습니다. 2. 법률안에는 스마트관광산업의 정의와 육성 관련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스마트관광산업의 새로운 시대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은 관광업계 및 관련 상권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관광정책을 대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스마트관광산업의 안정적인 육성 및 관광업계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대응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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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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