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7

지역 특색에 맞춘 관광특구 지정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연욱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관광특구로 지정하기 위한 시설 요건이 문화체육관광부에 의해 일률적으로 정해졌습니다. 2. 개정안은 이러한 요건을 각 시·도 또는 특례시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려고 합니다. 3. 이를 통해 각 지역의 특색과 여건에 맞춘 관광특구 지정 및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이번 법안의 취지는 지역의 다양한 특성과 필요에 맞추어 더 효율적으로 관광특구를 지정하고 발전시키기 위함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8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