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31
기금 설치를 통한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사랑상품권 기금 설치**: 사업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을 위한 별도의 기금을 설치**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매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지원금이 삭감되거나 변동되던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완화**: 국비와 지방비가 매칭되는 현행 구조에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는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가 겪는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지역 간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목적입니다. 3. **정책의 예측가능성 및 지속성 제고**: 예산안 심사 시 전액 삭감되었다가 다시 증액되는 등의 반복적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안정적인 재원 조달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과 지역 주민들이 **지속적이고 예측 가능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의 재원을 기금 형태로 전환하여 정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여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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