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7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법적 지원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계획 수립**: 정부가 5년 단위로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의무화합니다. 2. **재정적 및 행정적 지원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3. **조세 감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 대해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역사랑상품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더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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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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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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