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1

지역사랑상품권 실태조사 강화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개정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순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조치가 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2.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현황 및 관련 사업 효과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함. 3. 이전에는 실태조사가 재량사항이었고 그 주기가 불명확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명확히 해 실효성 있는 정책 집행에 기여하도록 함.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지역 경제를 촉진하고, 복지 및 공공 서비스 향상을 목표로 하는 데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상품권 이용의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며, 이에 대한 중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집행하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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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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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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