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5

대규모유통업법상 고발요청권자 확대 개정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는 경우에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법률개정안에서는 검찰총장에게 한정하여 고발하도록 규정이 변경됩니다. 2. 형사사법체계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는 대신,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도 고발하거나 고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됩니다. 3. 관련 법 규정도 정비되어 개정된 형사사법체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수사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현행법에서의 제한을 해소하여 조례 위반을 엄중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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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입점점주단체 구성 및 교섭권 보장법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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