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1

공정위 제재조치 완료사건도 분쟁조정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조치 완료된 사건을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가 개정됩니다. 위 개정으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완료하고 제재조치를 완료한 사건도 분쟁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를 위한 중요한 개정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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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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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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