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3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보장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차 등록 의무: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임대차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2.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임대차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료의 연 증액은 최대 5%로 제한됩니다. 3. 보증금 변제: 임대차인은 주택의 보증금을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으며, 보증금은 주택가액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임대료 부담이 줄어들고 주택 임대차시장의 불안 요소를 최소화하여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과 주거안정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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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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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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