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4

코로나 시기 임대차계약 갱신 보장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0년 7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현 코로나 비상 시기에 한시적으로 계약갱신을 보장합니다. 2. 임대료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 및 퇴거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된 목적은 현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들의 주택임대료 고충을 덜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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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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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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