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6

신상공개 대상 확대 및 여성·청소년 대상 강력범죄 포함을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었으나, 이 법안은 '피고인'이 된 이후에도 신상공개가 가능하도록 대상을 확대합니다. 2. 검사가 법원에 '피고인'의 신상 정보 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법적 절차를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3. 현행 신상공개 요건에 '여성·청소년 대상의 강력범죄'가 포함되도록 하여,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도 신상공개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피의자나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최근 신상공개가 요구되었으나 법적 근거 부재로 공개되지 못한 사건들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반영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7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권리 강화를 위한 법안

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