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2

장애인학대 강력범죄 포함 신상공개 하기 위한 개정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특정강력범죄로 규정하여 저지른 경우 더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엄벌하고 피해장애인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장애인학대관련범죄가 제외되어 있어 피해장애인의 보호가 미흡하고 가해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학대를 저지른 사람들을 엄벌하고,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 학대피해장애인의 권익을 보다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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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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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권리 강화를 위한 법안

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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