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3

어린이보호구역 음주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발생하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를 특정강력범죄로 분류하여 심각하게 다루기 위한 법적 조치를 명시합니다. 2.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에 대한 신상 정보공개를 허용함으로써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3. 이러한 법적 조치는 반복되는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고, 특히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주운전 사고가 어린이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사회적인 경고를 주어 다시는 같은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어린이 피해를 줄이고 어린이 안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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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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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권리 강화를 위한 법안

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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