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8

혁신성장기업 부가가치세 조기환급대상 포함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혁신성장기업의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 추가 - 혁신성장기업은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 경제 등 3대 기반경제를 중심으로 선도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으로 정의됩니다. - 혁신성장기업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혁신성장에 대한 경제정책을 뒷받침하고 혁신성장 동력을 육성할 수 있습니다. 2. 수입과 기타 부가가치세 환급조건 간소화 - 현재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이 법률안은 수입과 기타 부가가치세 환급조건을 간소화하여, 사업자의 절차 부담을 경감하고 환급 절차를 원활하게 만듭니다. 3. 부가가치세 환급 조기심사 기간 단축 - 현재 부가가치세 환급 심사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 법률안은 부가가치세 환급 심사기간을 단축하여 사업자의 금융 압박을 경감시키고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돕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혁신성장 경제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제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혁신성장기업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으로 추가하여 혁신성장 동력을 육성하고, 환급조건과 심사 기간을 간소화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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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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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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