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9

농어촌 대중교통 개선을 위한 법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확대**: - 현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농산어촌 개발사업, 지역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개선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추가로 농어촌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 및 도서지역의 교통수단 개선ㆍ확충 관련 사업도 포함시키려 합니다. 2. **대중교통 편의 증진**: - 농어촌 지역에서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사업들이 특별회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를 통해 교통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의가 개선될 것입니다. 3. **도서지역 교통 개선**: - 도서지역의 교통여건이 개선되도록 교통수단을 확충하고 개선하는 사업들 역시 특별회계의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이는 도서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농어촌 및 도서지역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교통 편의를 증진시켜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도모하며, 국가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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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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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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