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7

공공시설 복지인프라 확대를 위한 법안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의원 등 25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복지인프라의 부족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이 충분히 확대 및 구축되지 않은 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2.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많은 민간시설, 특히 노인들이 자주 찾는 목욕탕과 도서관, 체육시설 등이 폐업하여 주민복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3.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공공시설 복지인프라 확대 및 구축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여 지역 주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역사회가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을 추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주민복지를 강화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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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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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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