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7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범위를 인구감소지역 수의 100분의 30 이내로 확대하기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구감소관심지역 상한 확대**: 인구감소지역 대비 관심지역의 지정 상한을 현행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상향합니다. 이에 따라 지방소멸 위험이 큰 시(특별시 제외)·군·구를 보다 폭넓게 관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2. **대통령령 위임 범위 조정 및 기준 유지**: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생산가능인구 등 기존 고려지표는 유지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지정 범위를 **30% 이내**로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변동하는 인구지표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강화합니다. 3. **지원대상 지자체 확대에 따른 대응력 제고**: 상한 확대로 지정 필요성이 높음에도 제외되던 지자체가 관심지역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관심지역 지정 가능 비율이 **10%p 증가**하여, 중앙·지방의 맞춤형 지원과 자원 배분이 한층 촘촘해집니다. 4. **관련 조문 명확화**: 안 **제2조제12호의2**를 개정하여 관심지역 지정 상한의 수치를 **30%**로 명시합니다. 조문 정비를 통해 제도의 예측 가능성과 집행의 명확성을 확보합니다. 이 개정안은 인구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더 많은 취약 지역을 조기에 포착·지원함으로써 지역 소멸을 예방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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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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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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