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1

상표권자 손해액 추정방식 개선을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표법과 관련된 손해배상 추정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특허법 개정과 유사하게 변경됩니다. 이전에는 특허권자의 생산능력 한도에서만 손해배상을 인정했지만, 개정된 방식에서는 상표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양도수량에 대한 이익을 침해자가 부당하게 취하지 못하도록 조치됩니다. 2. 현재 상표법에서도 위와 유사한 규정이 존재하고 있어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개정안은 법적 안정성과 동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규정을 수정하고 정비할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상표권자와 관련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상표법과 관련된 규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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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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