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3

상표권 침해시 3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표권 침해에 대한 손해액 산정기준을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변경합니다. 2. 고의적으로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상표권을 침해한 자에게 그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액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법정손해배상액의 최고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시키고, 고의적인 경우에는 최대 3억원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개정법의 취지는 상표권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제품의 출처를 신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행 손해액 산정 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손해액 산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따라서 이 개정법은 상표권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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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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