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1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의원 등 12명이 제출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한자어 표현 대체: 법문에 사용된 한자어 표현인 "속행"은 이해하기 어려우며 국민의 일상 언어와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속행"이 "계속 진행"으로 대체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민들이 법률을 읽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안 제21조, 제25조 제2항, 제26조, 제142조 제2항) 이 법률개정안은 일반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문을 보다 쉬운 우리말로 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한자어 표현을 대체함으로써 일상적인 언어 사용에 더 가까운 문장으로 변경하고, 국민이 법률을 더욱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치국가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인 법치를 보다 잘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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