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0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 설치 운영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장섭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를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는 중소기업 발굴, 육성 및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등을 수행하게 됨. 3.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안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대학ㆍ연구기관의 산학연협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지원 전담조직인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를 설치하여 관련 업무를 집중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사업화를 지원하여 국내 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2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이장섭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 300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중소기업 경영혁신 촉진을 위한 개정안

본회의 심의

김경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