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3

특별자치시장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 수립 참여 의무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등10인이 발의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관련 기관에게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법안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그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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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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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중소기업 경영혁신 촉진을 위한 개정안

본회의 심의

김경만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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