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6

북한이탈주민 자녀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족관계 등록 특례 대상 확대**: 기존에는 **가족관계 등록이 남한에 등록되지 않은 보호대상자**만을 대상으로 특례를 두었으나, 개정안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제3국 출생 자녀**도 포함하여 가족관계 등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보호대상자 범위의 확장**: **부모와 함께 정착지원시설에 입소한 제3국 출생 자녀**가 보호대상자로 인정받지 못하던 문제를 해결하여, 이들이 가족관계 등록 특례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보호대상자의 범위를 확장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가족관계 등록 절차를 원활하게 하여, 이들이 학교 배정 및 건강보험 편입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보다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녀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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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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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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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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