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9

실종아동 보호 강화 위한 법률개정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호시설에 있는 실종아동의 보호자가 확인되는 경우, 보호시설의 책임자는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보호자가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실종아동이 가정폭력 등으로 자발적으로 부모로부터 떠난 경우, 보호시설의 위치나 이름 같은 정보를 아동의 동의 없이 보호자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아동의 안전과 의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3. 실종아동이 보호시설에 머물기를 원하는 경우, 가정으로 돌아가기가 어렵거나 적절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보호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동을 보호시설에서 계속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아동의 안전을 우선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정환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동에게 안전하지 않거나 적절하지 않은 경우,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그들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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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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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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