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5

장기실종아동 수사 전담인력 배치를 위한 실종아동법 개정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청장은 장기간 실종아동 등의 발견을 위해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게 됩니다. 2. 이를 통해 장기실종아동의 수색과 수사가 필요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기간 실종아동을 찾기 위한 전담인력을 통해 수색과 수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아동의 발견을 돕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현행 법률에는 한계가 있던 장기실종아동의 수색과 수사를 개선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아동을 찾아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4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실종아동 등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활용 법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실종아동 찾기 운동 실시 및 지원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민간 참여를 통한 실종아동 찾기 지원 법안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