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9

맹견 실태조사 및 출입금지 확대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맹견의 정의가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등 5개의 견종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맹견으로 분류되지 않은 견종 중에서 안전사고를 자주 유발하는 견종을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하고,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2. 맹견의 출입금지 장소로 노인복지시설과 대규모점포 등을 추가로 포함시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개물림 등 안전사고의 발생 유형 및 사고 유발 견종에 대한 실태조사를 의무화합니다. 3. 법안의 목적은 맹견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맹견에 의한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사람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2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유실ㆍ유기동물 방지를 위한 중성화 지원법안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동물학대 방지 및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ㆍ이헌승의원ㆍ심상정의원 등 18인

avataravataravatar

영리목적 동물입양·파양 중개 금지법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유실ㆍ유기동물 구분 및 허가 갱신 강화법안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