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9

동물장묘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동물장묘시설 운영**: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동물장묘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었지만, 실제로는 혐오시설로 여겨져 설치가 어려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장묘시설의 운영을 해당 지역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도모합니다. 2. **지역 주민에 대한 경제적 지원**: 동물장묘시설 설치가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 지역주민에게 장묘시설의 운영권을 위탁함으로써 경제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해당 시설이 지역사회에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3. **사용료 완화 규정 도입**: 지역주민이 공설동물장묘시설을 이용할 때 더 저렴한 사용료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 지역사회의 수용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동물장묘시설을 혐오시설로 인식하는 기피문화를 개선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경제적 이익과 혜택을 제공하여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촉진함으로써 동물 복지 증진을 이루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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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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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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