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2

반려동물 유해물질 사용 제한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박비료와 같은 반려동물에 유해한 물질을 공동주택이나 도시공원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적 제한을 둡니다. 2.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합니다. 3. 이를 위해 「공동주택관리법」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합니다. 이 법률안은 반려동물의 안전을 위해 유해 물질을 사용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위반 시에는 적절한 처벌을 받도록 함으로써 반려동물의 보호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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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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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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