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07

현장실습생 보호 강화를 위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주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을 현장실습생에게도 적용시키기 위해 추가되었습니다. 2. 현장실습생들을 보다 더욱 상응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현장실습생에게도 적용되도록 되었습니다. 3. 현장실습생들이 직업현장에서 습득하는 지식, 기술 및 태도를 보다 더욱 효과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현장실습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조치가 포함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장실습생들이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직업현장에서의 교육훈련을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현장실습생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직업교육훈련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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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의원

녹색정의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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